지방재정법 제96조의3(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본조신설 2014.5.28]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재정법 › 제13장 보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본조신설 2014.5.28]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