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8조(담보 및 증거물건 등의 보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담보물(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함으로써 수령한 물건을 포함한다) 및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정비ㆍ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9장 채권과 채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담보물(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함으로써 수령한 물건을 포함한다) 및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정비ㆍ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