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9조(화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률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서 당해 채권의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9장 채권과 채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률상 분쟁이 있는 때에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서 당해 채권의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