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8조(매출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발행)듣기 지방자치단체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2. 지방채증권의 매출기간3. 지방채증권의 매출가액4. 지방채증권매출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