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24조(일시차입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計上)된 범위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할 때에는 그 한도액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회계법 › 제4장 수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계상(計上)된 범위의 지출을 위하여 일시차입금이 필요할 때에는 그 한도액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