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54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및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