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7조(사회경제적 비용 산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물류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매년 산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교통물류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할 때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의 종류, 비용 산정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