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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4장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활성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1조(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을 증대하여 자동차 등 동력을 이용한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8.9>

② 제1항에 따른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8.9>

1.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실태 분석 및 전망

2.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3.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 증대방안

4.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체계의 개발 및 이용촉진대책

5.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의 추진에 드는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7.8.9>

④ 삭제 <2017.8.9>

⑤ 삭제 <2017.8.9>

⑥ 삭제 <2017.8.9>

⑦ 삭제 <2017.8.9>

[제목개정 2017.8.9]

시행 202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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