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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4조(특별지역대책의 내용)

법 제42조제2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2.15>

1. 법 제43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2.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3. 교통수단 간 연계ㆍ환승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2.15]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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