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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5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진흥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조사ㆍ연구

2.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교육ㆍ홍보

3.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는 사업

4. 저탄소 녹색교통물류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5.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국제 민간협력의 추진

6. 저탄소 녹색교통물류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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