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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제5장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2조(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운임, 통행료, 사용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부담금을 징수한 기반시설과 동일한 종류의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은 사용료 등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과하되,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납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반시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2.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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