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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제1장 총칙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6조(기반시설의 관리체계)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7>

1. 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

2. 관리주체가 민자사업자인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 다만, 주무관청이 시ㆍ군ㆍ구인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3. 관리주체가 민간관리자인 경우: 해당 기반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반시설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행 2022.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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