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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6.6.30>

③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5.12.30>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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