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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3절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시행자는 시행할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4.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5.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

6.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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