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38조나 제39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5절 준공검사 등
제38조나 제39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