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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7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의 복합적ㆍ입체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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