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건축, 세무, 민원사무, 투자유치 등을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이 제44조에 따라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8절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건축, 세무, 민원사무, 투자유치 등을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이 제44조에 따라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를 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