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이하 이 조에서 "전기시설"이라 한다)은 해당 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설치한다.
② 전기시설의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③ 전기시설의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3.19]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