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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8절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5조(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의 수요, 비용 및 편익 등 사업성 평가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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