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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지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정된 지역활성화지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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