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활성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설치 및 유치, 교통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농림업ㆍ해양업ㆍ수산업의 생산기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