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