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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3절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시행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시행자는 공모(公募)를 통하여 지정하거나, 지정권자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한다.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른 공모의 방법으로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와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역개발사업의 명칭, 위치 및 목적

2.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시행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시행자의 평가ㆍ선정절차

5. 시행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6. 그 밖에 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ㆍ도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지역개발사업의 명칭, 위치 및 목적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연차별 투자계획서

5.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20.9.10, 2024.9.19>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5.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이하 "한국관광공사"라 한다)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7.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이하 "한국마사회"라 한다)

8.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⑥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인,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경우(둘 이상의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자본금이 지역개발사업계획에서 정한 연평균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지역개발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다. 지역개발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2. 민간투자자가 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 지역개발사업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자기자본조달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전담기업. 이 경우 전담기업의 출자기업이 여럿이면 출자비율 상위 3인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⑦ 지정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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