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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 제7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신청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선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시행기간

3. 투자선도지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4. 투자대상, 투자 규모, 고용창출 규모 및 사업내용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현가능성

6.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파급효과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8.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9. 의료ㆍ교육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지정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9.15, 2024.9.19>

1.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

2.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의 검토의견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선도지구의 지정ㆍ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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