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및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실적 등을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평가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