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제12조(협력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각종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지역문화진흥법 › 제3장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각종의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