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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9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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