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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재등록 제한기간은 1년으로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

나. 법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

라. 법 제1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마. 법 제10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형태,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소비자 피해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의 배경, 동기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4.19]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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