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재등록 제한기간은 1년으로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
나. 법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
라. 법 제1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마. 법 제10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형태,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소비자 피해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의 배경, 동기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4.19]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