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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지정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ㆍ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이하 "선제대응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규모 재해ㆍ질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주요 사업장의 폐쇄ㆍ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지 여부

2.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3. 선제대응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ㆍ융자 등 금융ㆍ재정 지원

2.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사업화 지원

3. 국내 판매, 수출 지원과 경영ㆍ기술ㆍ회계 관련 자문

4. 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실직자ㆍ퇴직자의 재취업교육 등 고용안정 지원

5. 그 밖에 산업위기의 선제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⑥ 그 밖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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