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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① 자율상권조합의 임직원 또는 상권 전문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자율상권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자율상권조합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자율상권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인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인가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4. 제24조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5. 제3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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