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16]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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