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2.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지원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조사ㆍ연구
4. 지역신문의 정보화 지원
5.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3.7.16]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2.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지원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조사ㆍ연구
4. 지역신문의 정보화 지원
5.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3.7.16]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