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12, 2023.8.8>
1.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
2.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3.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4.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
5. 제13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심의 및 실제조사
6.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ㆍ조사
7. 지역신문 발전 업무의 협력ㆍ조정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16]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