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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접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시행 2023.2.1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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