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0조(보증책임)
재단이 신용보증하는 금전채무의 범위는 소기업등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을 대출액ㆍ급부액 등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제4장 업무
재단이 신용보증하는 금전채무의 범위는 소기업등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을 대출액ㆍ급부액 등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