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1조(우선적 보증)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소기업
2. 소상공인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중소기업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제4장 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소기업
2. 소상공인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중소기업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