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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자료제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의사의 근무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의 근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지역의사의 근무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복무형 지역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의무복무를 시작한 경우

2.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없어진 경우

3.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기관이 변경된 경우

시행 2026.2.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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