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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① 제5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하거나 유급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한다.

② 제5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학비등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1. 퇴학 등 제적되거나 자퇴한 경우

2. 해당 교육과정 졸업 후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4. 제7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사유로 반환금을 반환한 사람이 그 이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납부한 반환금을 그 사람에게 환급하되,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질병,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반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복무한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학비등의 지원 중단, 반환금의 납부 및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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