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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장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추진 및 성과의 활용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역특화작목 연구환경 조성 등)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ㆍ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작목 연구 관련 시설 및 장비

2.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

3. 그 밖에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 2019.7.9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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