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회 위원의 임기)듣기 법 제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2.3.1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