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토지현황조사)
① 지적소관청은 제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적재조사예정지구임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여야 하며,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9.12.10, 2020.12.22>
② 토지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소유자,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재한 토지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③ 토지현황조사에 따른 조사 범위ㆍ대상ㆍ항목과 토지현황조사서 기재ㆍ작성 방법에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4.18>
[제목개정 2017.4.18]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