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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서류의 열람 등)

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자기의 비용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의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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