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비밀누설금지)
지적재조사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이에 종사하였던 자가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지적재조사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이에 종사하였던 자가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