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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 제1절 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행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업무를 게을리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을 지정ㆍ지정취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책임수행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2]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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