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운영세칙)듣기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