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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적측량 시행규칙 › 제2장 지적기준점의 설치 및 관리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3조(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1. 지적삼각점성과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할 것

2. 지적소관청이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것

3. 지적소관청은 지형ㆍ지물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적삼각점성과가 다르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측량성과를 수정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것

시행 2025.3.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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