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2, 2017.7.26, 2019.11.26>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