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① 기상청장은 지진 관측자료의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장이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