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3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제5장 기술개발 및 국내외 협력
① 기상청장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연구, 정책 수립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ㆍ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