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4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체계 구성, 관계 기관과의 관측 결과 공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기관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업무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체계 구성, 관계 기관과의 관측 결과 공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기관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업무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